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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양경찰서, 인명구조요원 자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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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경관이 위조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인천 해양 경찰서는 해수욕장 인명 구조 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이 씨 등 3명과 범행을 공모한 16명 등 총 19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에서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1을 밝혔다.인천 해양 경찰서에 따르면 A사 이 모 씨(40세, 여자)등 두명과 B사 이 모 씨(64세 남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변 안전 관리 위탁을 낙찰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구직 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자격증을 우이쵸하고 본인(예)강화군/자월면 낙찰 조건:수상 인명 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4명/21명 보유, 지인 김 모 씨(71세 남자)등 3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는 등 총 21개 자격증을 위조한 모집된 무자격자에 주고 그 중 해수욕장 안전 관리 요원으로 근무했던 김 모 씨 등(20세 남자)13명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특히 이들 업체는 '13년 16년 17년 3년에 걸쳐해안선 안전 관리 위탁을 낙찰되어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무자격자들에는 위조한 자격증과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대가로 급여부터 20~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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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


    인천 해양 경찰서 수사 계장(경감)·인섭)은 "여름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주관하는 지자체의 용역을 낙찰하기 위한 조건을 채우려고 위조한 자격으로 고용한 무자격자는 강화군청, 자월면(차월면, 대청면(대청면, 흰색翎면(펙료은묘은)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것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중국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의 안전 사건에 대처하기 어렵다"이라며"인천 해양 경찰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 때문에 동종의 범죄가 없도록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라고 썼어요.                                                ※관련 법 조항 및 처벌 규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도 다시는 사실 입증에 관한 남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합니다.제234조(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231조에서 233조의 죄에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의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직면합니다.원문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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